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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주식

주식 기초상식 상장폐지 조건과 대처 방법

by 경제 신생아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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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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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적격성을 잃어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조건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장폐지 조건을 다섯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매출액 미달: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코스피) 또는 30억원(코스닥)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으로 해당되면 상장폐지됩니다. 매출액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매출액이 부족한 기업은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장기영업손실: 최근 4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상장폐지됩니다. 영업손실은 기업의 경영능력과 효율성을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장기적으로 영업손실을 보이는 기업은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본잠식: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코스피,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자본금의 전액이 잠식되거나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자본잠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잠식이 심한 기업은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감사의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한 경우(코스피,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사범위제한 한정 의견을 표명한 경우(코스닥) 상장폐지됩니다.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경우 기업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기업은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5.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코스피, 코스닥)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은 기업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기업의 존속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을 한 기업은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조건은 위의 다섯 가지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조건을 잘 숙지하고,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고, 장외 거래도 어렵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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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폐지시 손실 최소화시키는 방법

 

주식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식의 상장폐지입니다.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상장폐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회사의 파산, 부도, 부당거래, 자본잠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주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거나, 정부나 시장의 규제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장폐지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가능하면 미리 예방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장폐지시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장폐지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피하기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매우 낮고,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크고, 정보공개가 부족하고, 재무제표가 불안정하고, 관련 뉴스나 공시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상장폐지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상장폐지 경고를 내리거나, 관련 기관에서 조사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장폐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기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거의 가치가 없어지므로, 투자자들은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회사의 재산이나 채권을 환수하거나, 회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한 증명서류와 소송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단체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상장폐지 후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게 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여전히 회사의 지분증권으로서 존재하므로, 회사가 재건되거나 인수되거나 상장재개되는 경우에는 다시 가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후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회사의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장기간 동안 자금이 묶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장폐지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피하거나, 상장폐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알아두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상장폐지시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


상장폐지된 회사에 대한 소송은 주로 회사의 부실이나 부당한 경영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신주발행을 무효화하거나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소집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나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무효확인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폐지된 회사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결정합니다. 보통은 회사의 본점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단, 특별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장폐지된 회사에 대한 소송은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를 결정합니다. 보통은 피고가 상장폐지된 회사와 그 경영진이 되고, 원고가 투자자들이 됩니다. 단,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을 준비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주로 소액관련수수료와 변호사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소액관련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증거를 수집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주로 회사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주주총회의록, 신주발행결정서, 회사의 공시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증거, 당사자의 신상, 소송비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장은 변호사가 작성해주거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송달확인서를 원고에게 발급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일정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8. 재판에 참여합니다. 재판일정이 정해지면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9.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이 종료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부분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상장폐지시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장폐지된 회사에 대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 정리 매매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이는 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으므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리매매에 돌입한 기업의 주가는 급락하게 되므로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유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리매매 기간에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정리매매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장외시장에서 개인간 거래를 통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래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므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외시장 거래를 지원하는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정보시스템 (K-OTC)을 제공합니다. K-OTC는 비상장주식의 거래정보를 공개하고, 매수·매도 의사를 등록하고, 계약서 작성과 결제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K-OTC를 통해 상장폐지된 주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서 비상장주식 거래중개서비스 (KONEX-OTC)를 제공합니다. KONEX-OTC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들의 비상장주식과 상장폐지된 주식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KONEX-OTC를 통해 상장폐지된 주식의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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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www.k-otc.or.kr

 

이 외에도,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 거래정보시스템 (K-STARTS)를 제공하고, 한국증권금융은 비상장주식 전자등록시스템 (K-ERS)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상장폐지된 주식의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된 주식의 거래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고, 정보가 부족하고, 법적 보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손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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