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상승이유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물리보안장비 기업입니다. 2021년 9월 24일 통과된 의료법에 따라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수술실 내 CCTV와 MVS(Medical Video System)을 개발하여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하반기부터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지게차 AI 안전 시스템' 제품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게차 장비에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높여줍니다. 지게차 AI 안전 시스템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포커스에이치엔에스의 주가는 국내 주요 동종 및 유사 업체 평균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와 하반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지게차 AI 안전 시스템 매출 증가 등의 요인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물리보안장비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상한가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기업개요
업종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대표자명 | 김대중 |
홈페이지 | |
기업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7 |
사업내용 | 영상저장장치,카메라 제조 |
수술실 의무화 실행
의료법 제38조는 의료인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실시하며, 수술과 관련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에 대한 의무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술실 CCTV의 설치와 촬영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의무화하며, 촬영된 영상은 환자와 의료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나 분쟁의 원인이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과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고, 의료 품질과 안전을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술실 CCTV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사생활과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영상이 유출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영상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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