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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과 보조금

정부 청년 지원정책 청년내일저축 계좌 알아보기

by 경제 신생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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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특징

- 청년들이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축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연 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기간이 끝나면 저축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조금은 주택구입, 창업, 교육비 등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기존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가능한 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SC제일은행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경남은행
- 우체국
- 신협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케이뱅크 

단,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은행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2023년에 달라진 점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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